|
"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" 에 근거한 전자보증서비스로 서울보증보험㈜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주문(결제)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주문(결제)시점에서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100% 보상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보상대상 : 상품 미배송, 환불거부(환불사유시), 반품거부(반품사유시), 쇼핑몰부도 - 보험기간 : 주문일로부터 37일간(37일 보증)
10만원 이상 무통장 거래시에 전자보증보험서비스에 동의하신 고객님에 한해 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고 전자보증보험 서비스 이용시 기재하신 개인 정보는 증권발급에만 사용됩니다. |